TAT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4년09월20일 15번

[과목 구분 없음]
근로소득자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? (1점)

  • ① 중고자동차 구입
  • ② 보장성 보험료 지급
  • ③ 병원비 지급
  • ④ 대학교 입학금 지급
(정답률: 73%)

문제 해설

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병원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른 보기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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